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학교법인에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5개 학교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2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번 더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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