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긴 차들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로 24살 정모씨등 18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경기도 오산에서 회사원 43살 박모씨가 술집에서 나온 뒤 운전을 시작하자 쫓아가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6백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밖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1억 4천만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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