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청소년과 성관계는 무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10 13:33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0대 청소년에게 결혼하자고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음의 의미를 아는 상대방에게 결혼하자고 말해 성관계를 갖는 것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열 여서살의 이모양에게 앞으로 결혼하자고 말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6명 사망" 한밤중 덮쳤다…굉음과 함께 '와르르' 동영상 기사 "내 딸에겐 큰 문제가 있다"…계부 성폭력 피해까지 낱낱이 동영상 기사 "폭발이다!" 서울 한복판에 북한군…커지는 논란 동영상 기사 '쿵' 덮쳐 숨졌는데 사라진 신발장…8년 뒤 결국 동영상 기사 '명태균 입'이 불러온 결과?…'2심 무죄' 나온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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