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10일 건평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 방모씨 등을 통해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건평씨가 방모씨등의 권유로 수동적으로 돈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초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이 집중됐던 민경찬씨의 펀드 모금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민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민씨가 청와대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조사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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