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해 12월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지구 현상설계 공모에 건설업체 6곳이 응모해 당선, 토지를 분양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설계를 할 수 없는 주택건설업체가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당선업체를 공고시 발표한 3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모 당선의 대가로 설계권이 아닌 택지분양시 우선 분양권을 준 것도 특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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