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씨 등 퇴직공무원 천여 명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아 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액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에 따라 연금을 받아오던 김씨 등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