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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자금 제공' 기업 총수 처벌

"주된 대상은 본부장급 임원" 기업인 처벌기준 밝혀

<앵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기업 총수 4, 5명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기업 수사와 관련해 주된 처벌대상은 각 기업의 본부장급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직접 불법자금을 제공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각각 10억원씩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한진의 조양호 회장과, 서청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건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과 현대차, 동부, 부영 등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기업들에 대해서 여야에 추가로 불법자금을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나중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수사가 끝날 때 처리방향을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수사진행에 따라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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