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반성의 빛이 없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법적용이 70년대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9일) 오후 열린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인사중 최고위급이라"며 "사안이 중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에따라 남북 학술대회를 주최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등의 활동을 벌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이 구형되자 가족과 변호인단은 반발했습니다.
[정정희/ 송교수 부인 : 검찰의 구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
변호인단은 "검찰의 법적용은 수십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마치 지금 우리가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송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남과 북을 가르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의 원칙이 중요하다" 며 미래지향적인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송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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