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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달한 기업인 처벌

검찰, 사법처리 기준 공개

<8뉴스>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건넨 기업인들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보고만 받았다는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은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와 본부장급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대선 때 정치권에 직접 불법자금을 제공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들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10억원씩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한진의 조양호 회장과, 서청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건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과 현대차 등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기업들에 대해서 불법자금 추가전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대희 중수부장은 "기업총수가 불법자금 제공 사실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나중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보고 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날 때 처리방향을 결론짓기로했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이 지난 대선 때 최돈웅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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