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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처리, 남은 절차는?

<8뉴스>

<앵커>

오늘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2시간 안에 국회에서 표결처리 됩니다. 그렇게해서 만약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최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금요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인 18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사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각각 보냅니다.
이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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