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지원 요건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