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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조기도입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원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지원 요건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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