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처벌과 관련해 자금 조성과 전달에 개입한 각 기업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주된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기업 총수가 직접 돈 전달에 나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불충분한 기업 가운데 삼성그룹의 경우엔 이건희 회장에 대한 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정몽구 회장이 사후보고를 받은 현대차그룹에 대해선 노무현 후보 진영에 건넨 불법자금 제공 규모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이 1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건넨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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