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숨진 홍 모군의 유족이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측은 원고에게 1억 천 4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대변이 조기에 산모의 양수에 섞여 흘러나왔는데도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후에 태아의 건강상태 지수를 변조했으며 담당의사 진료기록 등도 빠져있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