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이 검찰총장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사건 해결비용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일노점상 52살 박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운데다 범죄 금액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2월 김모씨로부터 "위증으로 고소한 사람이 꼭 처벌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4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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