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를 졸업한 뒤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0.83점 차로 불합격한 정모씨는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 근거 없이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1, 2차 시험 전체 만점이 145점인 상황에서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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