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설치된 범죄 예방용 CCTV 카메라에 절도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카메라에는 범행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눈쌓인 밤길, 20대 청년의 뒷모습이 감시카메라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왼손에 묵직한 가방을 든 채 총총걸음으로 사라집니다.
CCTV 카메라에 잡힌 사람은 28살 양모씨. 전에 일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양모씨/피의자 : 월급 못받은 것 때문에 사무실 갔다가 아무도 없길래 우발적으로 방송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양씨는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로 들이댄 CCTV 화면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갑수/강남경찰서 과장 : 훔친 물건을 들고 나온 피의자는 이쪽으로 지나가다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이번에 절도 용의자 검거에 이용된 CCTV용 카메라입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모두 32곳에 이런 CCTV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에 천 5백만원, 360도 회전은 물론 백여 미터 떨어진 차량의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감시카메라에 찍힌 화면을 단서로 범인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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