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취업할 때 사용한 혐의로 중국동포 37살 유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유씨는 지난 2002년 11월 주민등록증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3백만원을 주고 산 36살 손모 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공사장 등에 취업할 때 사용한 혐의로 유씨는 6일 오후 5시 쯤 서울 청량리역에서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혐의로 수배중인 손씨의 얼굴과 위조한 주민증 사진이 달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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