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치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돈세탁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 거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물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잘게 분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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