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처벌 규정이 완화된 새 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해 특별 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전 두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복수의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들을 특별감형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을 접수한 조자룡 변호사는, "해당 수형자들이 개정 형법을 적용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사면권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청원이 법률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사면에서 특별감형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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