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조모씨 등 5명은 집행유예, 다른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국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료인이나 재단의 명의를 돈거래를 통해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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