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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도 흉기"

<8뉴스>

<앵커>

재떨이 던지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떨이도 '흉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넘버 3'의 한 장면입니다.

폭력배들은 즉석에서, 재떨이를 흉기로 사용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술에 취한 홍모씨는 '두께 5cm, 지름 20cm'짜리 재떨이로 형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재떨이'는 흉기라며 홍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하광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간에는 징역 3년 이상, 야간에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되어있는 결과, 가해자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재떨이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살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휘두른 재떨이가 홍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라는 지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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