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측이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 행사를 막고 회사 측에 유리한 쪽으로만 주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회원 등 9명이 소액주주로 참석했다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삼성전자 측과 공방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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