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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거법 위반 엄정대처

신기남 열린우리당 클린선거대책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긴급 체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정씨 외에도 자체조사나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는 후보는 공천을 취소하거나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면서,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6명 이상에 대해 공천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후보는 퇴출되기 전에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면서, 남궁석 의원의 사례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일 현재 선관위가 밝힌 선거법 위반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이 863건, 민주당이 618건, 열린우리당이 504건으로, 우리당의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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