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광태 전 KOC 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즉 KOC 위원 선임 대가로 김운용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광태 전 KOC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회사에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KOC 위원 선임 대가로 김운용 의원에게 1억3천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회삿돈 29억7천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