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벗어났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3일) 밤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싶다"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정하지 않고 대신 중립의무 준수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문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는 확고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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