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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욕심 부인에 선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친구를 시켜 자신의 남편과 자게한 뒤 남편을 협박해 6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뜯어내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친구 박모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더 받아낼 목적에서 친구와 짜고 간통 장면을 꾸미는 등 수법이 치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가 없고 첫 재판에서 자백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7월 친구 박씨와 남편의 간통 현장을 급습해 비디오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남편을 협박해 아파트와 현금 등 6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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