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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영장기각

안희정씨 롯데로부터 불법자금 6억 수수 확인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이 오늘(4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안희정씨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여씨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택수/청와대 행정관 : 대통령과 국민께 죄송하다. 검찰에서 모든걸 밝히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겠다.]

여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직접 만나 현금 3억원이 담긴 여행용 대형가방을 건네 받은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여씨는 3억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썼지만 나머지는 안희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무팀장이던 안희정씨가 롯데그룹에서 6억원 안팎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안씨가 롯데 외에 3개 기업에서 추가로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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