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었지만 위법성을 인정한 사실상의 경고 조치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을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일은 다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젯(3일)밤 늦게까지 계속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발언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9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선/홍보관리관 : 9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것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으로...]
7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중앙 선관위원 9명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6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지지표명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9명 가운데 5명이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법성이 있되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야권의 '탄핵'공세와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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