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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국가인원위원회는, 통일연대가 과천 경찰서 황 모 경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서, 인권침해와 불법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황경사가 지난 해 3.1 민족대회 행사 때, 범민련 관계자를 사칭해서 범민련 명예회장 98살 신 모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4시간 50분동안 행사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황경사가 동향 관찰업무를 넘어 직권을 남용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것은 불법 체포와 감금,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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