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 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