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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부딪쳐 허리 등을 다친 조모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85%인 5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한 가해차량에게 배상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고책임을 15%, 피고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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