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칠레, FTA 법절차 완료 외교서한 교환

한국과 칠레는 양국간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장범 주 칠레 대사가 칠레 외교부에서 트론코소 칠레 외교부 법률국장과 FTA 비준 확인 서한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칠레 FTA는 외교서한을 교환한지 30일 뒤인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