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무는 3일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총무 회담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방탄국회 논란이 있는 만큼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만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어제 표결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지역 선거구 개정안 등에 대해 4당 총무가 완전히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들고올 경우에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는 10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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