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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극장설립 금지 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 인근 50미터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극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한교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평생교육의무는 학교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위헌 심판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10미터 지점에서 극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재판 도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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