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소란속에서도 친일진상규명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산된지 무려 55년만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역사 바로잡기에는 시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산고에 비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외로 수월했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광원, 이강두 의원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쯤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고 3년간의 조사 활동을 거쳐 그 결과를 사료로 편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 통과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상당히 축소된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민족정기 의원 모임 회장 : 총선 이후 정치적인 오해가 없는 시점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6.25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3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반대 속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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