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영화사 씨네프로 대표 이강림씨의 신청에 따라 비디오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나 게임물에 대해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 보류 결정을 내릴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영상물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제도에 대한 것으로, 사회윤리 확립이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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