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일반 감형, 복권을 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백6, 반대 55,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초,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된 사람들을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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