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을 축소한 법사위원회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백51, 반대 2, 기권 1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 규명 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여 조사 결과를 사료로 편찬하게 됩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족 정기 의원 모임은 "조사 대상이 전국적 차원의 친일 인사로 제한되는 등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총선이 끝난 뒤 9월 이전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민족문제 연구소도 "법안이 수정되면서 진상 규명을 저해하는 갖가지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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