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의 근거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규정 외에도,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의 편성 의무를 신설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2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또, 정부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담보권 설정 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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