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움직임과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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