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작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발언 내용이 진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강금실 장관은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서로 받아들여 앞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