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IOC 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 "내가 쓴 돈의 대부분은 태권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세계태권도연맹 홍보담당자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은행 대여금고를 급습하고 아파트에 무단침입하는 등 한국 검찰을 비하하는 내용의 서신을 각국 IOC 위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구치소에 있을 때여서 서신이 발송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또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여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만 인정하면서 "단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쓰라는 좋은 뜻으로 알고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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