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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저축은행 요건 강화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인수자의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의 경우 차입금으로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관련 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류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고쳐 니켈과 사료용 밀 등 13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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