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가 돈 받은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모 입후보 예정자의 부인 이모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3일 관내 단체들을 방문해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단체 대표자 두 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넨 뒤 다른 단체 회장에게 주라고 10만원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돈 봉투를 선관위에 전달해 신고한 첫 사례라며, 신고 금액의 50배인 천5백만원을 신고자들에게 포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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