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입주한 호프집과 교회가 서로 상대방 음악 소리로 영업과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냈다가 각자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상업지구에서 상가 지하1층 호프집과 교회가 각자 실내 소음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각자 방음 시설을 설치하라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분쟁의 80퍼센트가 소음이나 진동 문제라고 밝히고, 서로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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