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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 전 광고, 부당이득 아니다"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양모씨가 "영화 상영전에 지루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관객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모 극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시작 전 광고를 내보낼 때는 관객이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관객에게 광고 시청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극장 안으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대신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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