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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후 즉시 변제해도 해임 사유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 안에 공금을 다시 입금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되돌려 줬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감사반에 적발된 직후 횡령금을 되돌려 준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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