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테러나 국지전 등으로 인한 세계증시 동반폭락 등 급격한 외생변수도 더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상담사가 9.11테러 직전 옵션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11억여원을 날렸다"며 윤모씨가 한 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0%인 8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 투자상담사는 원고측 요구에 따른 옵션정리를 하지 않아 테러 이후 원고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9.11테러로 증시가 하루만에 12% 폭락할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옵션투자 상담사는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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