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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눈 뜨고 속았다"

<8뉴스>

<앵커>

이런 걸 두고 눈뜨고 당했다고 하나요. 경찰의 신원확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던 46살 송모씨는 지난 해 11월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씨는 경찰에서 신분증이 없다며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지만 경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경찰은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감식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송씨의 담당 경찰관은 지문만 찍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 : 그 때 당연히 바쁘기도 하지만 여자고, 업소고, 일반적인 식품위생법·폭력이니까 진단이 안나온 상태고. 사실 바빠가지고...]

경찰은 보름 뒤 피의자를 한번 더 불러 조사를 했지만, 역시 신분을 속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동생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송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지난 해 12월 29일, 입건된 지 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경찰청이 지문 확인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강남경찰서 직원 : 사실 경찰에서 허위 조사됐을 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어요.]

시늉에 불과한 경찰의 허술한 신원확인 때문에 자칫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지나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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