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 실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27 09:5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토지매도를 거부할 경우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이용해 1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김정은 사망설 이어 이번엔 '대역설'? 음주·신호위반 20대 운전자…차량 4대 잇따라 충돌 남의 명의로 간암 치료 105번…건강보험 도용 실태 동영상 기사 주식 팔아 산 '3억 드림카'…세차했더니 물 '뚝뚝' 동영상 기사 사장님에서 9급 공시생으로…노량진 찾는 30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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